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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책동향

최대 150억 지원! 국토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등록일
2026-09-21
조회수
44
  • 국토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3개 유형 공모
  • 지역특화·노후주거지정비·인정사업별 국비 최대 150억 원 지원
  • 사업계획 준비기간 3개월 이상 확대 및 사전컨설팅 강화

고층 주거단지와 주변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도심 전경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살리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중심으로 한층 세분화됩니다.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충분한 준비기간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과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시재생 신규사업 ‘지역특화·노후주거지정비·인정사업’으로 구분

국토교통부는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 상권 활성화,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주택정비를 지원하며,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구분됩니다. ‘인정사업’은 기반시설 정비나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유형별 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신규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와 기간도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4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합니다. 인정사업은 3년간 최대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지역특화재생사업에는 창업지원이 포함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 선정

이번 공모부터는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컨설팅은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유사시설 중복 여부와 주민 수요를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하고, 국토부는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이 마련돼 지역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