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타트업 특허 방어막 대폭 강화! 지식재산처 특허심사 개편
- 등록일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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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가치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 확보 중심으로 심사 체계 전환
- 청년 창업기업 대상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 출원인 협의심사·등록특허 만족도 조사 도입으로 심사 소통 강화
지식재산처가 청년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술의 실질적 가치가 특허 권리범위에 반영되도록 출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심사목표 전환·소통형 협의심사·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합니다.
기술 가치 보호 위한 ‘권리범위’ 중심 심사 강화
특허의 권리범위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권리범위가 좁으면 특허를 등록하더라도 경쟁사의 유사 기술이나 우회 기술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심사관의 역할을 거절 이유를 찾는 관리자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확대합니다.
발명의 기술의 특허 권리범위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심사 절차와 기준에 대한 지침을 연내 제정·배포하여,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나 기술 협력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맞춤 패키지 지원 및 ‘출원인 협의심사’ 도입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핵심 특허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사전 면담, 보정안 리뷰를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8월 21일부터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가 시행됩니다. 1차 심사 결과에 의견이 있는 출원인이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관 3인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합니다.
등록 이후까지 출원인 의견 반영해 심사 품질 개선
특허 등록 이후 출원인의 평가를 심사 제도에 피드백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실제 인정된 권리범위가 기술 가치에 부합하는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뤄졌는지를 출원인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편은 특허의 등록 여부에서 나아가 청년 창업가들의 기술적 기여에 맞는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심사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부담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