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는 벤처투자! 벤처 활성화 위해 투자 진입장벽 낮춘다
- 등록일
- 2025-08-01
- 조회수
- 24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기준 완화
- 외국인 투자자는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 가능해 투자금 회수 부담 감소 예정
-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간 M&A 규제도 완화돼 유연한 투자환경이 조성
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벤처투자 주체의 문턱을 낮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 개인 투자자부터 벤처캐피탈, 스타트업까지 폭넓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전문 개인 투자자 등록·운용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1억 원을 투자해야 등록할 수 있었지만, 그 기준 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낮춰 개인의 벤처투자 접근성이 향상됐습니다. 또한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만 하면 외국인 투자자도 환전 절차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 진단에 편입되면, 5년 내 지분 매각 의무를 폐지해 투자금 회수 부담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가진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면 9개월 동안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M&A에 따른 부담도 완화되는데요. M&A 펀드 투자 비율 산정 시 인수기업의 대출도 투자 비율로 인정되며 행위 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더 많은 투자, 더 빠른 회수, 더 큰 기회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보다 진입은 쉬워지고, 회수는 수월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창업과 투자가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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