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5-06-13
- 조회수
- 33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활성화와 창업가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 창업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M&A 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배분 절차 간소화가 주요 내용
- 개정은 2025년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오늘은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투자자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와 창업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갑니다.
창업자와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제3자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가 금지된 점입니다. 그동안 일부 창업가들은 투자금 상환 과정에서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했고, 투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 자산이 가압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모태펀드나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창업기획자나 개인투자조합은 예외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제를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가들의 부담은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A 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를 기존 20%에서 60%로 확대하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수합병(M&A)이 목적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금 회수 활성화로 투자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의 중간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이 출자금을 중간에 배분할 때마다 조합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배분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 조합원에게 14일 전 사전 통지만으로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 회수금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어 재투자 환경도 훨씬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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