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환경 더 공정하게! ‘벤처투자촉진법’ 개정
- 등록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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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타트업 불공정 투자계약 조건 제한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수 금지 및 중기부 관리·감독 근거 마련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투자 유치는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 조건이나 투자 과정의 불공정 행위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불공정한 투자계약을 제한하고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불공정 투자계약 제한
지난 9월 3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타트업 등 투자 대상 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공정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건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투자 결정 과정의 부당한 이익 수수도 금지
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도 제한됩니다.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투자 의사결정이나 벤처투자조합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투자 결정에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기부, 불공정 계약 확인 및 행정처분
개정안에는 불공정 투자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검사 권한도 포함됐습니다.
중기부는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이 설정됐는지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