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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뉴스

스타트업 투자환경 더 공정하게! ‘벤처투자촉진법’ 개정

등록일
2026-09-15
조회수
5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타트업 불공정 투자계약 조건 제한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수 금지 및 중기부 관리·감독 근거 마련

계약서와 펜을 들고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투자 유치는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 조건이나 투자 과정의 불공정 행위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불공정한 투자계약을 제한하고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불공정 투자계약 제한

지난 9월 3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타트업 등 투자 대상 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공정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건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투자 결정 과정의 부당한 이익 수수도 금지

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도 제한됩니다.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투자 의사결정이나 벤처투자조합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투자 결정에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기부, 불공정 계약 확인 및 행정처분

개정안에는 불공정 투자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검사 권한도 포함됐습니다.
중기부는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이 설정됐는지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