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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책동향

국토부, 친환경차 · 내연차 검사기준 분리로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2026-08-31
조회수
62
  • 국토교통부, 친환경차·내연차 검사기준 ‘이원화’ 추진
  • 진단정보 제공 시기 단축 및 핵심 데이터 무상 공개 규정 마련
  • 2026년 8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야외 전기차 충전소에서 흰색 전기자동차가 충전기 커넥터에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받는 모습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 점검 체계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연기관차와 차별화된 친환경차 전용 검사 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진단정보 제공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차·내연차 검사기준 분리 신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이원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기준을 차량 유형별로 구분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검사 체계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원동기와 연료장치 등 24개 항목을 적용하고,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차량 특성에 맞춘 21개 항목을 적용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제때 확보되지 못해 발생하던 검사 차질과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단정보 제출 기한 단축 및 안전기준 강화

자동차 제작사가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도 변경됩니다.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대폭 앞당겨집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해 제작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구체화됩니다.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와 배터리 셀 전압, 잔존수명(SOH), 충전상태(SOC) 등 핵심 항목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10일 이내에 정비 후 재검사 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적용됩니다.

진단정보 체계 개선,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이번 검사 체계 개편과 진단정보 관리체계 개선은 관련 산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잔존수명과 셀 전압 등 전기차 검사에 필요한 핵심 진단정보의 제공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향후 전기차 검사와 정비 분야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차량 진단·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진단정보 관리체계 개선이 전기차 검사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