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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책동향

레벨4 자율주행 시대 온다!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등록일
2026-07-15
조회수
22
  • 국토교통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 1만 5,000㎞ 이상 실증주행·원격관제 등 안전운행 기준 제시
  • 광주 실증도시부터 전국 시범운행지구까지 단계적 무인화 추진

디지털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가득 찬 자율주행차 내부에서 운전자가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성과 기술 개발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레벨4 무인화 시대!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자동화 수준에 따라 단계가 구분됩니다. 레벨3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이고, 레벨4는 비상 상황까지 차량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국제기준이 국내 법제화되기 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1만 5,000㎞ 실증부터 원격관제센터까지, 안전기준 제시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 5,000km 이상의 실증주행을 해야 합니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횟수도 160㎞당 1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동일 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은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각각 3,000㎞ 이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원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차량 간 양방향 통신,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 등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고장이나 운행가능영역(ODD) 이탈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이 위험완화상태(MRC)로 전환돼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원격 지원 및 긴급 출동을 통해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 실증도시 시작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확대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차량들을 단계적으로 무인화하여 레벨4 기술을 검증하고,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전자 탑승 방식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완전 무인 방식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국토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ADS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고 기술 혁신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