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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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기술분류
기구 > 기구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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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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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국토공간개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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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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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등록일
2020-02-26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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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양도/실시권설정 모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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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조건
협의 후 결정
- 요약
- 본 발명은 강풍이 불 때 교량을 주행하는 차량의 전복, 경로이탈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의 종류와 주행 차선, 교량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구간, 그리고 풍향, 풍속 및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풍속을 산정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차량의 주행을 허용할 수 있는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또는 차량의 주행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차량 주행안전성 확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차량 주행안전성 확보 방법"에 관한 것이다.
- 대표청구항
- 타겟 교량에 대한 방위별 풍향 출현 빈도를 도출하는 방위별 풍향 출연 빈도 산출모듈; 도출된 방위별 풍향 출현빈도에서 가장 출현빈도가 많은 풍향을 주풍향으로 선정하는 주풍향 선정모듈; 타겟 교량을 복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그 중에서 검토구간을 선정하는 검토구간 선정모듈; 검토구간 각각에 대하여, 차선, 차종, 및 풍향에 따른 차량 공기력 계수를 산출하는 공기력 계수 산출모듈; 검토구간 각각에 대하여 산출된 차량 공기력 계수를 이용하여 풍향별 위험풍속을 도출하고, 도출된 풍향별 위험풍속 중 최저값을 산출하여 제한풍속으로 도출하는 제한풍속 도출모듈; 타겟 교량의 검토구간에 설치되어 사전에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풍속과 풍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풍속풍향 측정센서; 및 측정된 풍속 및 풍향을 기초로 제한풍속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측정된 풍속이 제한풍속 이상인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차선을 주행할 해당 차량의 속도 한계를 낮추기 위한 대응조치 명령을 발하게 되는 대응명령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