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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2024년 1차)
이강준 2024-02-29 조회수   181 마감

개요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99호)

지원내용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