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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2024년 제1차)
이강준 2024-02-29 조회수   12 마감

개요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추진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99호)

지원내용

  •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 등 지원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첨부파일 참조

신청자격

  •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문의 및 기타

  • 이강준 수석연구원(T.031-389-657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