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기업지원사업
-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2024년 제1차)
이강준
2024-02-29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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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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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99호)
지원내용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첨부파일 참조
신청자격
-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문의 및 기타
- 이강준 수석연구원(T.031-389-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