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신성장 산업 분야 관련 보유 기술의 검증이 필요하거나 공공기술의 이전을 통한 초기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화 지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32.93억원, 23개 내외(과제당 최대 4억원 3년 이내 지원)
지원대상
공통 ’21년 사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 기업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대학, 출연연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실시의향서 등 제출 필수)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 디자인, SW, 실용신안을 보유한 기업※ 창업 초기 기업임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보유조건 완화(출원특허, 디자인, SW 및 실용 신안 인정)
지원내용
사업 아이템 구체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 등록,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 기술멘토링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사업계획에 사업화 멘토링을 위한 컨설팅 계획 포함 필수)
※ 컨설팅 비용은 R&D예산으로 집행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내 컨설팅기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