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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뉴스

혁신 금융 스타트업, 비상장·조각투자 플랫폼 벤처투자 길 열린다

등록일
2025-11-25
조회수
151
  • 중기부가 비상장·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당 플랫폼을 제도권 투자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치
  • 규제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관련 스타트업들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성장 기반 강화 도움
노트북에서 차트를 보는 모습

혁신 금융 스타트업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에도 원활하게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투자 플랫폼 분야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것입니다.


‘비상장·조각투자 플랫폼’, 벤처투자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의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새로운 투자 플랫폼들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가 중요한 이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 제도권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벤처투자회사 등은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유치가 어려운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들도 벤처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로써 해당 분야를 운영하는 스타트업도 일반 벤처기업처럼 투자 유치가 가능해져 성장 동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혁신적 금융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