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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책동향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 전국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등록일
2025-05-19
조회수
75
  • 전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 주차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취지로, 민간주차장까지 확산 기대
  • 세부 기준과 시행 방식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관련 제도 정비 필요

태양광이 설치된 주차시설 모습

 

국토교통의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바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명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입니다.

법 개정의 핵심 내용

개정된 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른 법인 등이 대상(법 시행 전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경우까지 포괄해 사실상 모든 공영주차장 대상)
  • 민간 주차장은 제외,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가능 앞으로는 주차장 위에서 태양광 패널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왜 ‘주차장’인가?

도심 속 유휴 공간인 주차장을 태양광 발전 장소로 활용해, 전체 10%에도 못 미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주차대수가 50대(50구획) 이상 가능한 전국 공영·민영주차장 7,994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2.91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는 대형 원전 3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합니다.
*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2024)’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개정안은 ‘틀’을 마련한 것이고, 어느 규모의 주차장부터 시행이 될지, 전체 면적 중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기준은 미정입니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도심 곳곳에 있는 주차장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환한다면 도시 안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산한다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미래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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