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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신청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24년 2회차)
김민혁 2024-06-26 조회수 340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출 서류를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