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참여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2020년 지정받은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2023년 10월 0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