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규제혁신 연계)
- 등록일
- 2026-05-14
- 조회수
- 328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 - 규제혁신 연계 트랙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1호 (붙임3) 사업목적: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고 실증R&D로 기술성숙도를 높인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후속 사업화 프로그램 제공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실무집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화 전담기관: 경기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일반) /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제약·바이오) 사업기간: 2026.7.1. ~ 2026.12.31. (6개월) 접수처: https://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
|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12억원 / 12개사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기업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최소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100,000,000원 (1억원) ※ 타 트랙(1.5억원)과 달리 규제혁신 연계 트랙은 최대 1억원 이내 국고 보조율 ('25년 매출액 기준): - 100억원 미만: 60% - 100억원 ~ 300억원: 50% - 300억원 이상: 40% 정부보조금 및 기업부담금 구성 예시 (단위: 백만원): - 보조율 40%: 정부보조금 100 / 기업부담금 합계 150 (현금 15 + 현물 135) / 총사업비 250 - 보조율 50%: 정부보조금 100 / 기업부담금 합계 100 (현금 10 + 현물 90) / 총사업비 200 - 보조율 60%: 정부보조금 100 / 기업부담금 합계 66.7 (현금 6.7 + 현물 60) / 총사업비 166.7 ※ 기업부담금 현물납부 최대 90% 가능 ※ 기업부담금 현금 6백만원 이하일 경우 협약 시 6백만원 이상으로 조정 ※ 사업화 진단·처방 비용 600만원은 기업부담금(현금)으로 별도 납부 |
| 지원내용 | [사업화 진단·처방] -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의 사업화 로드맵을 진단하여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처방 - 진단·처방 비용(600만원)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 (기업부담금 현금 납부) [사업화 프로그램 보조] - 처방된 프로그램에 따라 2026.7.1. ~ 2026.12.31. 사업화 서비스 구매 - 수출, 마케팅, 브랜드, 해외인증 등 사업화 서비스 구매 비용 매칭 보조 (최대 1억원) ※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 등 연계 [선정평가 방식] ① 신청 요건 검토 (집행기관) - 규제 샌드박스 참여 이력: 기업 제출 확인서(실증특례·임시허가) 기반 대조 ② 기업 혁신역량 평가 - 서면평가, 100점 만점 (최고·최저 제외 3인 평균 + 가점) ※ 규제특례 연관성(적/부) 별도 확인 후 평가 진행 - 사업화 추진 기반 35점: 조직·인력, 고객·수요처·지식재산권, 재무안정성 - 사업화 추진 및 자원 확보 역량 45점: 사업화 실적, 협업성과, 외부자금 유치 - 전략·방향 정합성 20점: 성장전략 일관성, 중장기 전략 현실성 ③ 사업화 로드맵 평가 - 대면(발표)평가, 100점 만점 (3인 평균) - 사업화 로드맵 타당성 25점 - 사업화 지원 적정성 30점 - 사업화 실현가능성 35점 - 자원 관리 계획 10점 ④ 지원대상 확정: 60점 이상 과제 중 최종 평점 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우대(가점)] - 벤처확인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점 (중복 불인정)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기업: 각 +1점 (최대 2점)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1점 |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정부 R&D(중앙, 지방)를 지원받은 기업 -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 활용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 유형 (8종): -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 혁신금융 (금융위) - ICT융합 (과기부) - 산업융합 (산업부) - 스마트도시 (국토부) - 연구개발특구 (과기부) - 모빌리티 (국토부) - 순환경제 (환경부) [지원 제외] -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공고 [붙임 7] 참고 - 허위서류 제출, 결격사유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지원 제외 - 각 선정 단계별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규제특례 연관성(규제특례 제품·서비스 및 수행 R&D기술 관련성) 부적합 시 제외 |
| 신청기간 | 2026-05-11 ~ 2026-05-26 |
| 신청방법 | [접수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tech.go.kr)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제출완료' 버튼 클릭 시 최종 접수 완료 ※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수정·삭제 불가 [필수 제출서류] 1.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계획서 (본문1 - 시스템 입력, 본문2 - 파일 업로드) 2.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5.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홈택스 발급, '25년 미신고 시 '24년 적용) 6. 중소기업확인서 7. 규제샌드박스 확인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8. 정부 R&D 최종(완료)보고서 (직인 필수) [가점 해당 시 제출서류] - 벤처기업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
| 문의처 | 공고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신청·접수·평가일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tcp@tipa.or.kr 부정사용 신고: https://smtech.go.kr (고객지원 → 부패행위 신고) 제3자 부당개입 신고: https://tipa.or.kr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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