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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D-8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6-04-25
조회수
6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공고번호: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120호

사업목적: 정부 고도화 중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남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에 지방비를 지원하여 제조업 경쟁력 제고

주관기관: 경상남도 / (재)경남테크노파크

접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smart-factory.kr)

지원규모

총 67개사 (기초구축 최초신청 및 동일수준)

시·군별 배정:

- 창원시 20개사 / 김해시 15개사 / 진주시 5개사 / 양산시 5개사

- 함안군 5개사 / 사천시 3개사 / 밀양시 2개사 / 창녕군 2개사 / 거창군 2개사

- 통영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 각 1개사

- 합천군 -

지원내용

ICT 기반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 항목:

-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현금·현물 가능, 최대 3년분 / 소기업 5년)

- 도입기업 인건비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목적)

필수 비용 편성:

① 회계정산 수수료 (총사업비 규모별 455천원~1,182천원)

② 기술임치비: 450,000원 (45만원) 필수

현물 편성 한도: 기업부담금의 20% 이내 (최대 9,600,000원)

수행기간: 6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3개월 이상 연장 시 협약변경위원회 승인 필요)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교육 이수 (온라인 사업관리교육 + 오프라인 집체교육, 각 대상기업별 2명)

- 구축 솔루션 로그기록 사업관리시스템 연동 (구축완료 후 3년간)

- 구축 결과물 2년 이상 기술임치 의무

지원대상

[신청 자격]

도입기업:

- 경상남도 내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공고일~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남 내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사업장별 신청 가능 (종된 사업장 포함)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 보유 기업 및 협업체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 사전등록 필수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수행 중인 기업 (붙임2 해당 사업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신청기간 2026-04-17 ~ 2026-05-21
신청방법

접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신청형태: 도입기업 + 공급기업 컨소시엄 (단독 신청 가능, 단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신청 절차:

1. 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2.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입력

3.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 과제신청 상태 "제출완료" 확인

제출서류:

[공통 - 도입·공급기업 필수]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필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2022~2024 또는 2023~2025)

[도입기업 해당 시]

- 종된사업장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 최근 연도(20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 직접수출만 인정)

- 가점 증빙 서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

[공급기업 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우대가점 해당 시)

문의처

(재)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경상남도 산업국 인공지능산업과: 055-211-3974

창원시 미래전략과: 055-225-2353

진주시 기업통상과: 055-749-8132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055-650-5232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055-831-3476

김해시 전략산업과: 055-330-2405

밀양시 투자유치과: 055-359-5838

거제시 조선지원과: 055-639-4156

양산시 산업혁신과: 055-392-3453

의령군 경제기업과: 055-570-3112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53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고성군 경제기업과: 055-670-2314

남해군 경제과: 055-860-3229

하동군 투자유치과: 055-880-2204

산청군 경제기업과: 055-970-6843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44

거창군 경제기업과: 055-940-3364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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