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기술지원 마감

AI 트랙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등록일
2026-04-25
조회수
5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2026년도 대·중소상생형(AI 트랙)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4호)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 주관: 중소기업중앙회 / 협업: 삼성전자

-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지원예산: 총 30억원

- 사업기간: 최대 9개월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접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지원규모

총 10개사 내외

※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스마트공장 구현 목표 수준: 중간1 이상 필수

※ 실시간 자율 제어형 과제 최우선 선발

[사업 종류]

· 실시간 자율 제어형 (우선선발): AI 추론 결과가 엣지단에서 설비 구동부를 직접 제어

- 비정형 자율 가공

- 고속 비전 불량 선발

- AMR 동적 경로 자율 제어

- 설비 파라미터 자동 보정

· 제어 연계형: AI 분석 결과를 작업자에게 제공하여 현장 반영

- 예지보전 및 작업자 알람

- 물류 이송 시나리오 최적화 가이드

- 최적 레시피 추천 및 작업자 확인 연계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스마트공장 고도화(중간1 이상) 구축 목표

- 최대 3억원 (총 사업비의 75%) 지원

[삼성전자 추가 지원프로그램]

1. 인력 양성 지원

-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직무별 특화교육

- 금오공대 주관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육성

- 삼성전자 교육 전담인력 파견

2. 신기술 접목 지원

- 삼성전자 개방특허 무상 제공

- 우수기술 설명회 (특허청 연계)

3. 판로 개척 지원

-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 제품 전시회·구매상담회 개최

- 글로벌 홍보 (무역협회 TradeKorea 등)

[제조현장 혁신 지원 - 삼성전자 멘토 파견]

- 기본 갖추기(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물류/자재관리, 지그/대차 제작 지원 등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 서비스 이용료 최대 3년(소기업 5년) 사업비 포함 가능

지원대상

[도입기업]

-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구축 완료 이력 필수 (수준확인 포함)

- 기존 수준 이상 달성 필수

[공급기업]

- 제조현장 데이터 수집 및 설비 제어 솔루션 구축 실적 보유기업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

- PLC·제어기기 통신 프로토콜 등 연동 기술 보유

- AI 학습 모델 현장 제어기 탑재 및 실시간 추론 구현 실적 보유

[지원 제외 대상]

-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 수행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단순 모니터링·시각화(BI) 중심 과제

- 비제조 공정AI (구매·재고·사무 자동화 등)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신청기간 2026-04-06 ~ 2026-05-08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smart-factory.kr)

①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② 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

③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2. 도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3. 도입·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 종된 사업장 해당 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1부

4. 도입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5.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 1부 (총 4부)

7. FP(기능점수) 산정자료

[우대사항 (최대 5점)]

- 위기지역 소재기업, 사회적기업, 여성CEO 기업

- 장애인기업

- 뿌리기업 (소기업 한정)

- 2026년 일터혁신컨설팅 신청기업

- FEMS 솔루션 도입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 02-2124-4371~3, 4319, 4311, 4313

? smart@kbiz.or.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후 친구추가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