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등록일
- 2026-03-2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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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연장개요)혁신제품의공공부분시장안착및판로개척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총3년의범위내에서지정기간연장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33조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재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 금회 공고 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만료일 : ’26.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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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연장요건 ☞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혁신제품의지정기간연장승인 (1)공공성요건 ·아래의‘가’항부터‘라’항까지의항목중1가지이상을만족하는경우 가.1차연장기간(1년)동안공공조달매출실적보유 나.1차연장기간(1년)동안공공조달계약체결하였으나미납품 다.1차연장기간(1년)동안지정된혁신제품으로경진대회및중앙관서시상·표창 라.기타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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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03-20 ~ 2026-04-20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26.03.20.(금)~’26.04.20.(월)18:00 ※기업은반드시신청기간을엄수해야하며,신청기간내에접수된신청건에한해서만연장검토됨을안내드립니다. ※접수마감일에는시스템등의과부화로인해접수가지연될수있으니,마감일이전접수를권고드립니다. □신청방법 ·제출처:온라인신청(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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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온라인접수:중소기업콜센터(국번없이)1357 공공성및혁신성평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성과확산실)044-300-0712,0714(innopro@t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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