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2차'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 등록일
- 2025-11-15
- 조회수
- 41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 아파트명 :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2차) * 1차모집 : 1,541세대 中 1232세대, 2차 : 309세대 □ 공급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416-1번지 □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025.11.28.(금)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5.12.8.(월) (예정) *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천 배정 세대수 : 10세대(괄호 안의 수는 예비자 수 : 500%적용) * 예비추천자수는 시행사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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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만 1년 이상 재직 기간을 합해 5년(또는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한 경우에는 3년)이상인 자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 (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 * 이사 경력은 ‘13.3.1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전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불인정. (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5) 충남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
| 신청기간 | 2025-11-13 ~ 2025-11-16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안내문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안내되어 있음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 신청취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취하 번복은 불가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상단)신청관리→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에서 신청취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8(금)) 후 +2일이내(18시까지)만 취하 가능(주말포함) □ 추천자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 : 2025.12.1.(월)(예정) 추천자와 예비자에 한하여 문자안내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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