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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0-29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 ☞업체당 8억원 이내, 대출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5)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