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0-22
- 조회수
- 4
공고 정보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지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 3-2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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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창업벤처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