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10-10
- 조회수
- 6
공고 정보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 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3~234페이지 9-6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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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