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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0-02
- 조회수
- 6
공고 정보
사업개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의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단, 전년도 지원대상 중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VAT 제외) 및 기술검증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VAT 제외)를 합산한 총액)의 7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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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이메일 : parkshee@keiti.re.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