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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D-13

[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등록일
2025-09-17
조회수
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사업개요 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 ***빈일자리 업종 ①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②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별첨9 참고) 3.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신청기간 2025-05-08 ~ 2025-09-30
문의처 0318014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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