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D-13
[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 등록일
- 2025-09-17
- 조회수
- 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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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 ***빈일자리 업종 ①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②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별첨9 참고) 3.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지원대상 | 일반인,일반기업 |
신청기간 | 2025-05-08 ~ 2025-09-30 |
문의처 | 0318014548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