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등록일
- 2025-08-07
- 조회수
- 6
공고 정보
사업개요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세액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7~108페이지 4-3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