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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0

(경기) 확인서발급 -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록일
2025-07-18
조회수
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1. 건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C1BL 행복주택 323호
? 금회 공급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라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제3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입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23(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하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본문 [9. 유의사항] 확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최대 거주기간 10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주거약자용주택 : 계층별(청년,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 적용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하며,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입주자의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5.7.7.(월)까지 ☎032-890-5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부천원종 C1블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23.) 현재 (가)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무자 중 (나)별도로 정하는 입주자격(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과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확인

가-1) 창업인(지자체 추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지자체 추천) : 부천시(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로 확인)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창업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참조 바람

※ 단,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포함하여 목록 별도 첨부(공고문 p.38~ 붙임참고)

가-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함)

①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나-1)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5.06.24.~2006.06.23.)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나-2) 신혼부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③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나-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나-4) 장기근속자 :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가-1) 및 가-2)-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② 가-2)-②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이상인 사람

? 부천원종 C1블록 「주거약자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23.) 현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4. 주거약자용주택] 확인

신청기간 2025-07-15 ~ 2025-07-18
신청방법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인증서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ㆍ앱 (“LH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약접수]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5.7.7.(월)까지 ☎032-890-5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조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당첨확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