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확인서발급 -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등록일
- 2025-07-18
- 조회수
- 6
공고 정보
사업개요 | 1. 건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C1BL 행복주택 3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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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부천원종 C1블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23.) 현재 (가)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무자 중 (나)별도로 정하는 입주자격(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과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확인 가-1) 창업인(지자체 추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지자체 추천) : 부천시(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로 확인)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창업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참조 바람 ※ 단,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포함하여 목록 별도 첨부(공고문 p.38~ 붙임참고) 가-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함) ①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나-1)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5.06.24.~2006.06.23.)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나-2) 신혼부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③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나-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나-4) 장기근속자 :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가-1) 및 가-2)-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② 가-2)-②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이상인 사람 ? 부천원종 C1블록 「주거약자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23.) 현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4. 주거약자용주택] 확인 |
신청기간 | 2025-07-15 ~ 2025-07-18 |
신청방법 |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인증서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ㆍ앱 (“LH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 [청약접수]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5.7.7.(월)까지 ☎032-890-5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조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당첨확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으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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