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5-07-15
- 조회수
- 17
공고 정보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364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06월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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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07-14 ~ 2025-11-2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 주소 : 부담경감크레딧.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