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남양주왕숙 A-1블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특별공급 안내
- 등록일
- 2025-07-05
- 조회수
- 7
공고 정보
사업개요 | □ 아파트명 : 남양주왕숙 A-1블록 □ 공급 위치 : 경기도 남양주왕숙지구 A-1블록 □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5.07.24.(목)예정→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 25.08월중(예정) *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일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천 배정 세대수 : 1(5)세대 ( )는 예비 * 예비추천자수는 시행사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 기관추천 신청기간 : 25.07.02.(수) ~ 25.07.05.(토) 18:00 □ 추천대상자 발표 : 25.07.31.(목),예정 * 모집공고가 연기되면 발표날도 연기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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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 기간을 합해 5년(또는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한 경우에는 3년)이상인 자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
(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5)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
신청기간 | 2025-07-02 ~ 2025-07-05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안내문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안내되어 있음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 신청취하 : 신청사이트에서 직접 취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2일(24시전까지)(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상단)신청관리→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에서 신청취하 ** 예시) 목요일 · 금요일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24시전)까지 신청취하 가능 *** 다만 시행사 명단 회신일에 따라 신청취하 일자가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24시전)까지 변경 될 수 있음 □ 추천자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 :‘25.07.31.(목),예정 추천자와 예비자에 한하여 문자안내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추천자 커트라인 공개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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