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 등록일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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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04호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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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 9. 23. |
신청기간 | 2025-07-03 ~ 2025-07-25 |
신청방법 | 제출처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tech.go.kr)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문의처 | □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성과확산실) 문의사항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 044-300-0712, 0714, (innopro@tipa.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