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 2차 안내문
- 등록일
- 2025-06-12
- 조회수
- 23
공고 정보
사업개요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2차 모집 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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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
신청기간 | 2025-03-19 ~ 2025-06-23 |
신청방법 | ① 추가등록(규격추가)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