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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집적지구 소공인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3-13
조회수
7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집적지구 소공인 모집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추진하는2025년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추천기관을 통해 사전모집 된 소공인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신청한집적지구 추천기관이 사전모집한 소공인 한정(제출목록)으로 열린공고입니다. 사전에 추천기관을 통해 모집되지 않은 소공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안전환경 100개사 내외)

지원내용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지원대상

집적지구 추천기관에서 사전에 모집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지원 제외)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년도 창업 업체

** (집적지구)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신청기간 2025-03-10 ~ 2025-03-14
신청방법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신청

문의처

사업문의 : (안전환경조성) 한국표준협회 02-6240-4861, 4862, 4854

시스템문의 : 소상공인24 16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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