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D-17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등록일
- 2026-10-09
- 조회수
- 2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6-10-06 ~ 2026-10-26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온라인 : 기술상용화플랫폼 |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