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D-11
[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 등록일
- 2026-09-18
- 조회수
- 8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지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융자 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일시 상환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6-09-08 ~ 2026-09-29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
| 문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 063-320-2350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