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2026년 2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09-01
- 조회수
- 6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곡성군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준일)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ㆍ유지 - (매출기준)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급(최대 50만원) 지원 ※사업자등록 기준 신청.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신청 가능 ※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 0.4%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6-08-26 ~ 2026-09-04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ㆍ면사무소 |
| 문의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1 소상공인 희망센터 061-363-8331 읍ㆍ면 사무소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