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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D-11

[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등록일
2026-08-29
조회수
1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지원대상 창업벤처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09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처 : 대구관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이메일 : hope1953@daum.net※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053-261-3358)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