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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136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모집공고

등록일
2026-08-17
조회수
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26년 4월 30일

사업목적: 소공인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산업안전·에너지효율화 장비 및 공사 공급기업 POOL 구성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접수처: ( https://www.sbiz24.kr )

※ 본 공고는 공급기업 모집이며, 참여 소공인은 별도 모집공고 확인

※ 기존 참여 이력 공급기업도 반드시 본 공고를 통해 신청 필요

지원규모

- 별도 규모 제한 없음 (POOL 방식, 상시 승인)

- 선정 소공인이 공급기업 POOL에서 자율 선택하여 매칭

- 참고)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소공인 지원규모: 1,800개사 내외 (총 126억원)

· 안전환경조성: 1,100개사 내외

· 에너지효율개선: 700개사 내외

지원내용

[공급기업 역할]

1. 자율매칭: 소공인이 등록 완료된 POOL에서 직접 공급기업 자율 선택·매칭

2. 자료제공: 예비선정 소공인이 원가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시 필요서류 제공 협조

3. 납품·관리: 소공인 최종선정 시 결정된 품목(공사)을 원가계산 결과 가격으로 납품 및 사후관리

[지원 항목]

- 안전·환경: 산업안전 예방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 에너지효율개선: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추진절차]

공급기업 모집·신청 → 공급기업 승인 → 소공인 자율 매칭 →

협약(계약) → 사업수행(협약 후 2개월 이내 완료 필수) → 사업비 정산

지원대상

[신청 분야 및 자격요건]

① 장비(직접생산업체)

- 자체 기술과 생산설비 보유, 장비를 직접 설계·조립하여 완제품 생산·납품 가능한 업체

- OEM/ODM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핵심 제조공정 직접 수행 + 제조 책임 부담 시 인정

※ 전 공정 또는 핵심 공정 외주위탁, 단순 상표 부착 OEM 등 제외

② 장비(공식유통·대리(수입)점 등)

- 제조사(국내·외)로부터 정식 유통 또는 수입 권한을 부여받아 공급·판매·사후관리 가능한 업체

- 납품·품질·하자·계약이행에 대해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으로 책임 주체로 지정된 업체

※ 단순 견적 중개, 병행수입, 무단수입, 제3자 경유 구매 방식 등 제외

③ 공사·개보수

-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발급 등록증 보유 업체 (아래 중 택1)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중인 업체

- 금융기관 계좌개설 불가 또는 금융자산 압류 진행 중인 업체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진공으로부터 협약해약·지원중단 제재를 받은 업체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사업 관련 수사 의뢰 중인 업체

- 신청 소공인과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인 공급기업

신청기간 2026-05-08 ~ 2026-12-31
신청방법

[접수처]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24.kr )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 → 사업자 정보 입력)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모집공고" 선택

→ 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공통 제출서류 - 필수]

- 공급품목(장비 및 공사) 상세정보 [붙임1 양식, 소상공인24 內 작성]

- 수사 의뢰 내역 부존재 확약서 (신청일 기준 작성) [붙임2]

-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납세증명서 (법인은 법인+대표자 명의 모두 제출, 유효기간 이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은 법인+대표자 명의 모두 제출, 유효기간 이내)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신청일 이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분야별 추가서류]

① 직접생산업체

- 공장 등록증명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여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명서류

- 장비 핵심 제조공정 직접수행 확약서 [붙임3]

- 최근 1년간 생산 실적 증명 서류 (예: 생산품 납품 계약서 등)

② 공식유통·대리(수입)점 등

- 본사와의 대리점·유통사 계약서 (공고일 2026.4.30. 이전, A/S 책임주체 명시 필수)

- 최근 1년간 본사와의 거래 증명 서류 (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카탈로그

③ 공사·개보수

- 관련 등록증 중 택1 ((전문)건설업/전기공사업/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문의처

사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전화: 042-363-7904 / 7906

시스템 오류 문의: 소상공인24

전화: 1644-5302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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