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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137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고용)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등록일
2026-08-16
조회수
9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

공고번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0048호

목적: 경상북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주관기관: 경상북도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일: 2026년 5월 18일

접수처: 소상공인24 ( https://sbiz24.kr )

지원규모

500개소 정도 (예산범위 내 지원)

※ 접수순 지급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내용

- 2026년 1~12월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0~40% 환급 지원

(2026년 1월~신청 전 납부분 소급 지원 가능)

- 지원금 지급: 매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후 계좌이체(환급) 방식

예) 26년 5월 보험료 법정기한(6월 10일)까지 납부 → 7월 23일경 환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본 사업은 사업주(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며,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님

지원대상

[신청 자격]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업종 (공고 붙임1 참조)

예: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일부 제외) 등

신청기간 2026-05-18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우선순위 높음]

소상공인24 ( https://sbiz24.kr ) → 로그인(회원가입)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통합조회] → '고용보험' 검색 →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 클릭 → 신청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오프라인 신청]

① 팩스: 054-613-5657 (읍면동사무소 팩스 서비스 이용 권장)

② 방문/우편: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소상공인24) 기준으로 결정되며, 오프라인 제출 시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비동의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

1.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진흥원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진흥원 양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신청서 상 계좌번호와 동일)

5. 소상공인 증빙서류 (택 1)

- 소상공인확인서

- 대체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체②: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26년 1월~신청 월 또는 직전년도 12개월분)

문의처

통합상담센터: ☎ 1800-8730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고객센터: ☎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소상공인확인서 대체 서류 발급)

주관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우: 39393)

팩스: 054-61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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