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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137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수정)

등록일
2026-08-16
조회수
1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 일반경영안정자금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1호

사업목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방식: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접수처: ( https://ols.semas.or.kr )

지원규모

12,200억원 내외

지원내용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업력 무관)

- 예외 허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중 '착한 임대인'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세금 체납 소상공인 (압류·매각 유예자는 직접대출 한해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재자

- 허위·부정 신청자 또는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자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재해 원인 휴업자 제외)

- 융자제외업종(별표1) 영위 소상공인

-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동일연도 내 동일 자금 부결·승인 후 6개월 미경과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신청기간 2026-04-20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https://ols.semas.or.kr ) 접수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 방문 접수

[융자 결정 절차]

-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신청·접수(소진공) →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담보 평가 → 대출 실행(금융기관)

[사후관리]

- 대출 후 용도 부합 여부 실태조사 실시,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 등 제재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안내)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내선 1번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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