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수정)
- 등록일
- 2026-08-16
- 조회수
- 17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 일반경영안정자금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1호 사업목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방식: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접수처: ( https://ols.semas.or.kr ) |
|---|---|
| 지원규모 | 12,200억원 내외 |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업력 무관) - 예외 허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중 '착한 임대인'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세금 체납 소상공인 (압류·매각 유예자는 직접대출 한해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재자 - 허위·부정 신청자 또는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자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재해 원인 휴업자 제외) - 융자제외업종(별표1) 영위 소상공인 -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동일연도 내 동일 자금 부결·승인 후 6개월 미경과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
| 신청기간 | 2026-04-20 ~ 2026-12-31 |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https://ols.semas.or.kr ) 접수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 방문 접수 [융자 결정 절차] -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신청·접수(소진공) →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담보 평가 → 대출 실행(금융기관) [사후관리] - 대출 후 용도 부합 여부 실태조사 실시,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 등 제재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안내)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내선 1번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 (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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