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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 등록일
- 2024-11-23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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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 행정안전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 ☞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지원대상 | 마을기업 |
신청기간 | 20241122 ~ 20241205 |
신청방법 | 방문ㆍ우편 접수 - 접수처 :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문의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6 및 공고문 9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