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교육] (중장년 경력지원제 연계)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6-07-17
- 조회수
- 3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공고번호: 2026년 4월 22일 수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 도모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처: ( https://sbiz24.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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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 37,440건 내외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취업교육(기초+심화): 10,400건 내외 - 전직장려수당: 9,040건 내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18,000건 내외 |
| 지원내용 | ① 취업교육 (기초 + 심화) - (기초) e러닝 / 10시간 이상 / 20개 과정 중 5개 이상 수강 · 취업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취업 관문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정책 활용 - (심화 유형①) 대면교육 / 2~3주, 30시간 이상 / 수강정원 최대 20명 · 1:1 면담,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0,000원 지급 - (심화 유형②)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직업훈련(16시간 이상) 이수자 대상 · 대면교육 / 1주 이내, 14시간 ②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치유 프로그램 (오감걷기, 해먹명상, 밸런스테라피, 싱잉볼 명상, 다도 명상 등) - 동반자 1인 동행 가능 - 1인당 연간 총 3회까지 참여 허용 ③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금액 항목 참조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연계수당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 * 연계수당은 전직장려수당(1·2차)과 별건으로 중복 수혜 가능 |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함 -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취업교육에 한해 배우자도 신청 가능] - 폐업 소상공인이 만 69세 초과하더라도 배우자의 나이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단, 전직장려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은 배우자 지원 불가 [전직장려수당 지원 제외] - 미폐업자 (본인 명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아닌 경우) -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 |
| 신청기간 | 2026-04-22 ~ 2026-11-30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 https://sbiz24.kr ) → 소진공 공고조회 → '26년 특화취업지원 신청 [취업 기초교육 수강 절차] ① 소상공인24에서 기초교육 신청·선정 ② 공단 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 ) → 온라인교육 → 온라인강의 →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선택 → 5개 이상 과정(10시간) 수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온라인: ( https://work24.go.kr ) - 오프라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신청 대행: 소진공 지역센터 또는 심화교육기관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통장사본 - 1차 추가: (해당 시)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2차 추가: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문의처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1350 (국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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