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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136

[심화교육] (중장년 경력지원제 연계)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 모집 공고

등록일
2026-07-17
조회수
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공고번호: 2026년 4월 22일 수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 도모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처: ( https://sbiz24.kr )

지원규모

총 37,440건 내외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취업교육(기초+심화): 10,400건 내외

- 전직장려수당: 9,040건 내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18,000건 내외

지원내용

① 취업교육 (기초 + 심화)

- (기초) e러닝 / 10시간 이상 / 20개 과정 중 5개 이상 수강

· 취업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취업 관문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정책 활용

- (심화 유형①) 대면교육 / 2~3주, 30시간 이상 / 수강정원 최대 20명

· 1:1 면담,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0,000원 지급

- (심화 유형②)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직업훈련(16시간 이상) 이수자 대상

· 대면교육 / 1주 이내, 14시간

②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치유 프로그램

(오감걷기, 해먹명상, 밸런스테라피, 싱잉볼 명상, 다도 명상 등)

- 동반자 1인 동행 가능

- 1인당 연간 총 3회까지 참여 허용

③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금액 항목 참조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연계수당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

* 연계수당은 전직장려수당(1·2차)과 별건으로 중복 수혜 가능

지원대상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함

-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취업교육에 한해 배우자도 신청 가능]

- 폐업 소상공인이 만 69세 초과하더라도 배우자의 나이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단, 전직장려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은 배우자 지원 불가

[전직장려수당 지원 제외]

- 미폐업자 (본인 명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아닌 경우)

-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

신청기간 2026-04-22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 https://sbiz24.kr ) → 소진공 공고조회 → '26년 특화취업지원 신청

[취업 기초교육 수강 절차]

① 소상공인24에서 기초교육 신청·선정

② 공단 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 ) → 온라인교육 → 온라인강의 →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선택 → 5개 이상 과정(10시간) 수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온라인: ( https://work24.go.kr )

- 오프라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신청 대행: 소진공 지역센터 또는 심화교육기관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통장사본

- 1차 추가: (해당 시)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2차 추가: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문의처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1350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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