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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D-3

[CJ올리브네트웍스] 2026년도 상생형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모델 구축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
2026-06-27
조회수
1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도 상생형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모델 구축지원 사업 (CJ올리브네트웍스형)

공고번호: 한국생산성본부 공고 제2026-005호

사업목적: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전사적 AI 전환(AX) 지원 및 성과창출·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주관기관: CJ올리브네트웍스(주)

협업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재원관리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일: 2026년 6월 15일

접수처: ( http://www.smart-factory.kr )

지원규모

지원 과제 수: 미기재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2026년 6월 30일까지 접수 완료 과제에 대해 1차 평가 예정

※ 기존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동시 수행 가능

지원내용

[구축 목표]

- 중간1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기 구축수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제조공정에 스마트화 적용 및 AI 도입 필수

- 3대 필수 적용 요소:

①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② AI 모델 개발 및 적용

③ 시스템 통합

[지원 범위]

- AGV·AMR 등 물류설비, 로봇도입, 디지털 장비 전환, 설비교체 등 HW 포함

- 클라우드 등 포괄적 지원

[CJ올리브네트웍스 상생협력 지원 내용]

- AX전환 로드맵 수립: 식품·제약 등 F&B 분야 검증 경험 기반 단계별 DX/AX 이행안 제시

- 데이터 표준화 지도: 파편화된 데이터를 AI 학습 가능 형태로 구조화·표준화 지도

- AX솔루션 최적화 자문: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팩토리원(FactoryONE)' 기반 MES·설비·AI 모델 연동 기술 검증

-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AGV/AMR 자율주행 관제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 전 과정 실질적 지도: 전담 PM·기술 아키텍트·로봇/AI 전문가가 요구정의~설계~구축~안정화까지 엔드투엔드 밀착 지도

-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가 AX 시스템을 자체 운영·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 구매 계약 연계지원: AX 전환으로 품질 검증된 제품에 대해 CJ 그룹사 우선 구매·납품 연계

- 공동단가 협상: 클라우드·솔루션 유지보수 계약 시 주관기관 협상력 활용

- AI·데이터 인프라 제공: 고성능 클라우드, AI 분석 플랫폼, Agentic AI 환경 지원

- 유지보수 확대지원: 의무 무상유지보수 1년 외 추가 1년(라이선스 포함) 제공

[의무 사항]

- 교육이수: 사업관리교육(온라인, 무료) + 기술교육(오프라인, 100만원)

- 기술임치: 구축 결과물 2년 이상 임치, 임치계약서·임치증 제출

- 솔루션 로그기록 사업관리시스템 연동 (구축완료 후 3년간)

- 보안대책 수립 필수

- 동 사업 타 주관기관 중복 신청 금지

지원대상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법)

· 사업장별 신청 가능 (종된 사업장 포함, 증빙서류 필수)

- 공급기업: 제조기업의 AI 전환 구축 역량 보유 기업 및 협업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 필수)

- 도입기업 단독 신청 가능 (솔루션 개발 역량 보유 시, 단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휴업·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 중인 기업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1
신청방법

[접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www.smart-factory.kr )

[신청 절차]

① smart-factory.kr 접속

② 회원가입 (필수)

③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

④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 접수 (단독 신청 가능)

⑤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에서 "제출완료" 상태 확인

[제출서류]

공통 (도입·공급기업):

- 사업계획서 (첨부 수정양식 확인 후 작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추가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sminfo.mss.go.kr / www.fomek.or.kr)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3~'25 또는 '22~'24)

- 종된사업장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 수출실적 확인서 ('25년, 해당 시 / www.kita.net 또는 www.trass.or.kr 발급)

※ 관련 양식: 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자료실

문의처

협업기관 (신청·접수·사업계획서 작성·선정평가 등):

- 한국생산성본부

- 전화: 02-724-1267

주관기관 (사업 관련 문의):

- CJ올리브네트웍스

- 전화: 010-2792-1268

추진기관 (사업시행 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화: 044-300-0954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044-998-0418

총괄기관 (사업기획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257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smart-factory.kr →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IIfqd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 http://www.mss.go.kr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www.smart-factory.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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