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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2회차) 공고

등록일
2024-09-13
조회수
219

공고 정보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4-09-13   0시  ~  2024-10-11   23시
지원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

 

 

※ 아래와 같이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 '표준 폴더' 압축 해제

   * 각 폴더 안에 있는 안내용 txt 파일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자료 삽입

2. '표준 폴더' 하위에 있는 각 폴더에 관련 서류 삽입

3. 각 폴더에 해당되는 서류를 넣으신 뒤에, 전체 폴더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ex. 보완 서류 1식.zip)

  공문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