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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양자산업협력사업 통합 재공고

등록일
2025-02-14
조회수
1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개요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아ㆍCIS, 동북아, 동남아ㆍ서남아, 중동?아프리카, 구주, 북미ㆍ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ㆍ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지원

※ 세부사업별 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12 ~ 20250218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11~13p 참조)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8 / 다자통상협력과 044-203-5932 등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11~1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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