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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6-03-26
- 조회수
- 3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 문의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