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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전남] 나주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4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모든 사본에는 원조대조필(날인) 必
문의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061-339-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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