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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03-26
- 조회수
- 1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연 0.8% 지원 ※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접수처 : 지점 방문※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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