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D-15
2026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등록일
- 2026-03-26
- 조회수
- 17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만료일 : ’26. 6. 28.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6-03-20 ~ 2026-04-20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