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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등록일
2025-10-21
조회수
1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2호, 2024.12.26.)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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