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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2025-10-21
조회수
1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대미(對美)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철강·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25. 3. 12. 이후, 자동차 업종의 경우 '25. 4. 2. 이후, 그 외 업종 '25. 4. 5. 이후)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차보전(2.0%, 업체당 5억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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